저작권 신고·판매중단 정책
문서 버전: 2026-10-29.8 · 시행일: 2026-10-29
⚠️ 본 문서는 변호사 최종 검토 전 초안입니다. 저작권법 제103조(복제·전송의 중단) 절차의 취지를 따릅니다.
1. 신고 창구
권리자는 다음 경로로 침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내 신고 API/양식 (
/v1/copyright/report) - 서비스 문의 채널
신고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: ①침해 대상(에이전트/콘텐츠 식별 정보) ②권리 소명(권리자 성명, 대상 저작물, 권리 보유 근거) ③연락처.
2. 처리 절차
- 즉시 조치: 유효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에이전트·콘텐츠의 판매 및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, 기존 제공(grant)의 효력을 정지합니다.
- 통지: 판매자(게시자)에게 중단 사실과 사유를 통지합니다.
- 소명: 판매자는 7일 이내에 권리 보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. 정당한 소명이 확인되면 제공을 재개하고 신고자에게 통지합니다.
- 확정 조치: 소명이 없거나 침해가 확인되면 영구 중단하며, 정산 기능 도입 후에는 관련 정산금을 보류합니다.
3. 반복 침해자
침해가 반복 확인된 계정(침해로 정지된 상품 누적 3건 — 시스템이 자동 집행)은 판매 자격 및 계정을 정지하고, 동일 자료의 재업로드를 차단합니다.
4. 허위 신고
고의적 허위 신고로 판매자·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.
5. 기록
신고·조치·소명·재개 이력은 감사 목적을 위해 보존됩니다.